[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개선을 통보했다. 전직 최고경영자(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다른 금융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고문 제도의 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지주는 퇴임 임원을 자문위원(고문)으로 위축해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CEO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행장 출신 등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나, 하나금융지주는 전직 CEO에 금융지주 평균보다 더 높은 고문료를 지급했단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와 유사한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건 통상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례는 대체로 다른 금융지주에서 지급하는 CEO 고문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고문 위촉과 관련해 의사 결정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CEO를 고문으로 위촉할 때는 고문료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장기 성과 지표(KPI)에 건전성 비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이 단기적 수익만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지주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기 성과 지표 내 건전성 지표 비중을 현행보다 높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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