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故 김문기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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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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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발언한 내용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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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1.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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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모든걸 무너뜨리는 느낌이 든다 욕망에 허덕이는 판사는 없애고 법리만분석하는 AI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 220.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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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3명이 다 좌파네 . 죽은 김문기를 깨워서 재판을 다시 해라 .

  3. 220.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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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만을 배운 사람들은 "공부-기술과 학문을 익힌다." 제대로 안 배워서 정치政治를 못한다. 친일파의 대표인물 이완용은 홍영식선생님이나 서재필의학박사님, 안창호선생님 등과 달리 기술을 배우지 못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강대국의 둘러싸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생존의 길이다. 이번 산불 진화에 다른 나라처럼 인공강우를 하지 못한 것도 정치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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