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野, 전원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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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유 명백…이유 없이 선고일 지정 않아"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A4용지 4장 분량의 결의안에서 국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는 헌재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법사위 산회 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또는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다. 보통 중요하거나 논란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개최 카드를 꺼낸 것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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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210.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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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야당을 몰살하려 했는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201.103.***.199
    코멘트 관리

    헌재까지 탄핵할 기세로군.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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