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하며 계약금 '꿀꺽'"…직거래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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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피해 확산에 주의 당부⋯"타인에 비밀번호 공유 안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직거래 업체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거래 사기 사건 제보자(건물임대인)가 오피스텔에 게시한 안내문.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거래 사기 사건 제보자(건물임대인)가 오피스텔에 게시한 안내문.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매물에 관심 있는 임차인을 사칭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챙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매물에 관심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불편하게 나올 필요없이 본인이 지금 집 앞에 있는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집을 본 사기범은 매물을 저렴하게 재광고하며 집주인 행세를 했다. 또한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계약을 원할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은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일부는 계약금을 계좌로 보냈다. 피해자 중에는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 전액을 입금한 사회 초년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도 현재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뒤를 쫓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사례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강남 지역에서는 집주인을 사칭하며 직거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입주까지 했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거래 사기 사건 제보자(건물임대인)가 오피스텔에 게시한 안내문.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린 집주인 사칭 사기사건 주의 공지.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긴급공유하고 매물 1건당 2~30명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하자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물이 공실이라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거나 목격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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