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통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때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면서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한다"고 염원했다.
홍 시장은 특히 "나날이 험악해 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우려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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