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심각한 지방 미분양주택 강력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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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
세금혜택 요건 완화 및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실질적 대책 요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2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더욱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만규 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오전,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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