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견…남편 "개 한 마리에 유난이냐" [결혼과 이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두고 다툰 끝에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됐다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다툼으로 별거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다툼으로 별거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반려견 관련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3년차인 20대 A씨는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다. A씨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으나, 강아지는 얼마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남편은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며 A씨에게 막말을 한다. A씨는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심하게 다투게 되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냐"며 맞받은 뒤 집을 나가게 된다.

남편은 이후 A씨에게 '미안하다'며 한차례 화해를 시도했으나 A씨의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잃고 얻는 괴로움)'을 계기로 남편과 또다시 별거하게 된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다툼으로 별거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다툼으로 별거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갈등이 증폭되고 별거까지 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부부관계를 계속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만큼 이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이 있다면 양육권·재산분할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손 변호사는 "(간혹 이혼 시) 반려동물 문제가 팽팽한 싸움이 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며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편인데, 이 경우 동물가족을 생각해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견…남편 "개 한 마리에 유난이냐"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윤석열 탄핵정국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