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기각5·인용1·각하2[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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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 후 87일만
5가지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만 위헌
"다만, 파면 정당화 할 사유 존재한다 볼 수 없어"
정계선, 인용의견 "특검 추천 미의뢰…'파면'할 만큼 중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추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 조장·방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묵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먼저,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인 과반(151명)이 맞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밝히며 한 총리 탄핵소추를 위해선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 했다는 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한 총리)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행정부·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회피 행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총리가 "특검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법 제정 취지 몰각 우려'와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 예단'을 지적하면서 법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재판관은 이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가중'과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로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점을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 무력화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명권한 행사 기한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국회법 등 법률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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