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직접생산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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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협조로 직접생산 기준 예외 허용...최대 2년간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1일부터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와 안동시의 건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지원 대상은 산불로 공장이나 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돼 직접생산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핵심 부품의 외부 구매 및 타업체 협력 생산 허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생확인 수수료 면제 등 행정·비용 부담 완화 조치를 포함한다.

특례는 기본 1년간 적용되며,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는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중기부와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 지정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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