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노조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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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청년 관광 종사원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월 한담 해안 산책로(본문무관) [사진=제주관광공사]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관광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주민발의로 의결된 조례에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민간협의회 운영, 권익 보호 교육 및 법률 지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3년 9월 6일 관광레저산업노조 제주본부의 김강석 본부장, 임정현 전 본부장 등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12월 13일까지 제주도민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발의를 청구했다. 2024년 5월 8일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안된 데 이어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닷세 뒤인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노조는 26일 관련 자료를 내고 주민발의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제주도에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노동자들의 일과 삶이 존중받는 노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의 관광노동자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기치를 걸고 추진해온 주민조례 발안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제주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해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제주 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광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관광은 대표적인 인적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관광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다"며 "관광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관광의 재도약은 화려한 인프라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조는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해 관광노동자의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관광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감정노동 보호, 주거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 먼저 관광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광노동자와 직접 만남,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조례 제정에 함께 해준 제주도민과 관광노동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린다. 아울러 제주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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