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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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꼼수·인권침해 저지른 게 전부"
"진술 강요하며 망신주기·인권 침해"
"검찰, 적법절차 준수해 주길 요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 1. 14.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질서의 이행은 법적 정당성에 기인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집행을 강행했고,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꼼수·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일 저녁 간부들과 회식한 점에 대해서도 비꼬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지 37일 만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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