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2일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구속 기한인 28일 이전까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 오늘 중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측에서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절차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강제구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에는 체포에 불응했다.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연이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전날(21일) 윤 대통령은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9시쯤 서울구치소에 복귀하게되면서 공수처의 조사는 무산됐다.
오 처장은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행보가 공수처 조사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조사 회피라는 지적에) 저희도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방문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현장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소환 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와 교정당국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의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 오 처장은 "검찰과 면밀히 협조 중"이라며 "여러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1차 구속기간 만료인 28일 이전에 송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오 처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두고 "정당한 법집행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 법원 관계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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