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승인해 달라'는 안규백 위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에 있는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서버와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가 관저 압수수색을 하는데, 대통령이 부재이니 승인권자인 김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면서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은 압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알리고 가는 것이 아닌데,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쇼하듯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안 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을 한다면 공수처는 수사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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