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고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역시 공개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원금 분리공시제, 월 단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총액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한 단통법 개정안의 발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현 제도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을 알 수 없어 '유통질서 투명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다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분리공시,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명길 의원은 "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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