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흔들기' 실효성 논란 쟁점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폰 구매 비용 여전히 부담" vs "소비자 선택권 늘어 통신비 절감"

[민혜정기자] 시행 2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을 놓고 여전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나 이동통신 업계는 단통법이 투명한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인 반면 국정감사를 맞아 정치권과 함께 시민단체 등이 나서 단통법이 지원금 경쟁을 제한,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5만350원이었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올 상반기 14만5천847원으로,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에서 3만9천809원으로 각각 줄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가 9월 기준 1천14만명으로 늘었고, 단통법 시행 전 20%대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35.7%를 기록했다며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 등도 이 같은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단말기 구매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단통법 폐지 또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주장했다.

녹소연은 미래부가 지원금 대신 도입한 요금 20%를 할인의 선택약정할인 제도 시행에도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 이용자 1천14만명 중 30%가 넘는 311만명의 경우 중고폰이나 24개월 약정이 지난 이후 쓰던 스마트폰으로 재가입한 가입자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녹소연은 이미 미래부가 이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최명길 의원실의 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천261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에 22만2천733원으로 7만528원(24%) 감소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만4천205원으로 다시 4만8천528원(21.8%)이 감소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중저가폰이 확대된 것은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전보다 지원금 감소? 마케팅 착시효과"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이후 단말기 구매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원금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약정할인 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0만원이 넘던 플래그십 폰은 단통법 시행후 출고가가 80만원대로 낮춰졌다"며 "단통법 시행 후 실제 구매 비용 부담이 늘었는지는 같은 폰으로 지원금만이 아니라 선택약정할인제도로 구입을 했을 때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단통법 시행 전 지원금이 시행 후 보다 많았다고 느끼는 것 역시 일종의 착시효과 라는 지적이다. 가령 단통법 시행전 휴대폰 판매점에선 통신사가 지원하는 약정 할인액을 지원금이라고 속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약정할인액을 지원금이라고 소비자에게 속이고 지원금 액수를 뻥튀기하는 판매점이 많았다"며 "단통법에선 약정할인액을 지원금이라고 속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같은 꼼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단통법 시행 전 2년 약정시 요금제의 22~25%를 할인해주는데, 9만원대 요금제에서 월별로 1만8천800원씩, 24개월간 43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약정할인을 지원금인 것처럼 속이는 식이라는 것. 결국 "2년 약정하면 지원금을 다른 데 보다 더 준다"식의 꼼수라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꼼수를 부렸던것도 소비자가 지원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등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라며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특정 시간, 장소의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건데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신업계도 단통법 전후 마케팅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명길 의원실 자료는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값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유통망과 일부 특정 스마트폰(주로 신형 스마트폰), 특정 요금제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시장 전체 지원금 현황 자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 역시 과거 이용자 차별이 심했던 일부 유통망(주로 대형 유통망)에 국한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TOA에 따르면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천억원까지 불었으나 지난해에는 7조8천66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과열됐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 7조9천억, 2013년 약 7조8천억원 규모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오히려 지원금 등과 20% 요금할인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는 2015년 8조6천325억원으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제조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 비중까지 감안해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통법 흔들기' 실효성 논란 쟁점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