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시행 2년 단통법 "효과 있다?" vs "없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 개정 논의 '봇물' … 정부·이통사는 '난감'

카드뉴스는 모바일을 이용한 뉴스 보기가 일반화되면서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아이뉴스24는 모바일과 SNS에 최적화된 비주얼로 간편하게 뉴스와 제품, 게임리뷰, 인물소개, 칼럼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회의 단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 방송통신 분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건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선 여야는 공통적으로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나란히 추진하고 있다.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기종에 한해 현행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을 없애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원금 상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원금 공시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 축이다. 법 시행 전 대리점, 판매점별로 천차만별인 단말기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대신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

그러나 한때 70만~80만원 이상의 고가 프리미엄폰들이 사실상 '공짜폰'으로 팔리던 것이 사라지면서 상당 부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수혜는 통신업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현행 단통법상 이통사의 지원금만 공시 대상으로 포함된 것도 여전한 논란이다. 제조사가 지원금 공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조사 지원금을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 추진하고 나섰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각 정당들의 단통법 개정을 겨냥한 여론몰이도 한창이다. 미방위 소속 더민주 김성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 80%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했다.

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 건수가 법 시행 전 18건에서 33%, 과징금 액수가 2천668억원에서 87% 급감한 반면 이용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고가로 분류되는 이통 3사의 59요금제의 평균지원금이 상한의 60% 미만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공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난감한 입장이다. 단통법이 알뜰폰 활성화와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하나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단통법 실시로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직접적인 요금할인 효과로 9월 현재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아울러 한때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등 일선 유통점의 부당행위가 줄고,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다는 것.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리한 상한제 폐지 및 약정할인 확대가 이통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5세대(5G) 통신 등의 투자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공식적으로 단통법과 관련 "소위 '대란'과 '호갱'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명해진 동시에 이용자 차별도 해소되고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유통구조 개선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통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단통법 개정 등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대로 단통법의 핵심 요소들이 무력화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도 모든 소비자들에게 갤럭시 노트7 같은 단말기를 공짜로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예전처럼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지원금 차별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지원금 지급을 늘릴 경우 연구개발(R&D), 신규 서비스 투자 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때는 예전처럼 지원금 경쟁에만 매몰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이뉴스24 카드뉴스팀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카드뉴스] 시행 2년 단통법 "효과 있다?" vs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