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기중앙회에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만의 전속 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실효성 있다'는 응답률을 크게 웃돌아, 규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꼽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