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쉽게 파악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1332로 문의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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