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4분기부터 저축은행에서 예금주 사망으로 예·적금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가입 후 사망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계산해 이자를 받게 된다고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금융위는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원금을 만기 1년, 금리 3%(단리)짜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있다고 하자. 만기까지 보유하면 3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1천만원×3%=30만원).
만약 이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자가 만기 전(7개월 경과 후)에 중도해지한 경우, 이 저축은행의 중도해지이자율이 1.5%라면 현재는 이를 적용해 해지에 따른 이자로 8만7천500원을 받게 된다(1천만원×1.5%×7/12).
그러나 개선된 제도하에서는 당초 약정금리인 3%를 적용해 17만5천원을 받거나(1천만원×3%×7/12),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로 가정)을 적용할 경우 14만5천833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1천만원×2.5%×7/12).
이번 개선 사항은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후 4분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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