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 사망 등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중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지났으나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작년말 현재 1천435억원(가입자수 7만8천명)에 그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저소득층까지 넓히고, 납입한도 확대,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금주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할 경우 1% 내외로 적용되던 중도해지이자율을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잡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천건(7천2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3%만이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이 적용됐을 뿐, 나머지 2만9천건(7천15억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받아 이자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고객들이 연간 30억원 이상의 이자를 더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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