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에도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 포함)에서는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올초부터 주택담보대출시에 은행, 보험회사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저축은행에도 오는 20일부터 추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집주인(대출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하게 된다.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임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때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세를 더 많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는 방이 많은 집일수록 대출가능 금액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은행과 보험사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기존의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해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이날 발표한 금감원의 조치는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