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BI 등 7개 저축은행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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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 조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SBI1~4 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1~4)과 현대(옛 대영),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작년 10월29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지급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부당 지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에 (경기)SBI(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4억 8천900만원, 2천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SBI 계열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을 문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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