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문책 등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M저축은행의 전(前) 회장 자금 세탁행위에 관여했고,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 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이 설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M저축은행 사례의 경우,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M저축은행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2012년 초부터 5월2일 사이에 159억5천만원의 자금세탁(수표 입금, 현금 출금 등)에 관여했다. 이어 그해 5월3일 도피한 M저축은행의 전 회장이 203억5천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은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등 관련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두 은행 모두에 기관경고를 하고,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3천320만원, 관련 임직원 51명을 문책조치했다.
한국씨티은행에는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44명을 문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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