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하나SK카드가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발급하고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마케팅을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과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9~31일 기간 중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하나SK카드는 장기 무실적회원 5만6천739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고,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 Call) 등록회원에게 전화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사용 카드에 대해 받아간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