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B證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KTB투자증권에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8~11일 기간 중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KTB투자증권이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2월 A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를 인수하기 위해 KTB투자증권과 자금 조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16억원어치 사모 발행했는데, 다음달인 3월에 KTB투자증권은 A사와 약정을 맺고 이 BW를 인수한 후 A사에 전량을 재매도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KTB證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