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방송외주제작 저작물의 저작권 91.7%가 지상파 방송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에 대한 협상도 방송사의 일방적인 저작권 포기 계약 강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갑을관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는 유승희 의원실(민주당),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3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외주제작분야 저작권 불공정 실태를 폭로했다.
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는 드라마를 제외한 교양·다큐·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는 사단법인 협회로 145개 회원사들이 속해있다.
협회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외주제작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작중인 저작물의 저작권이 91.7%가 외주제작사가 아닌 방송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귀속의 결정 역시 공정한 협상이 아닌 방송사의 일방적인 저작권 포기 계약 강요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81.3%로 조사됐다.
1차 방송물에 대한 공중송신권·복제권·배포권·공연권·전시권은 물론, 2차적 저작물(방송되지 않았으나 촬영된 저작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주 제작사들의 97.9%는 재방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귀속 문제 외에도 제작비 삭감, 비공식적인 인사권 개입 등 불공정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화 독립제작사협회장은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해 땀을 흘려왔지만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저작권을 독식하고 비현실적으로 제작비를 삭감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유능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문화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실태조사와 불공정 고시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저작권의 일방적 박탈, 일방적인 제작비 삭감,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고 고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의 갑의 횡포가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문화 창의성 계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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