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살펴보라고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11일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등을 검토 후 소비자보호 자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 촉진과 회원 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시기가 다가오면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관련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적립비용 비중은 6월말 현재 48% 수준으로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증가해 상반기말 잔액은 2조1천억원, 연간 소멸액은 1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적립액은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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