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곰TV)이 지난달 28일에는 MBC게임, 이 달 3일에는 온게임넷을 상대로 긱각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개별 사례마다 다르다. 뉴스의 경우 신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드라마의 경우 한달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는 "보통 수 개월이 걸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온게임넷 스타리그와 MBC게임 스타리그의 경우 올 시즌 리그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해 간접강제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9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1일당 1억원 집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당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강제 이행금 집행이 이뤄지면, 제재금은 법원이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제재금'이기 때문에, 그간 침해당한 로열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저작권자 측에서 따로 제소해야 한다.
한편 방송사 측에서도 이에 맞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저작권법 5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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