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 근절한다…서울시, 명절 대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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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으로 붐비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시는 설날 전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또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과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 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선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 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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