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메기를 풀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해 놓고서 어제 과기정통부가 이를(은행권 알뜰폰 허용)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우리나라 알뜰폰사업자들은 8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다 영세하다. 유일한 예외가 은행권이다. 은행권은 고객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통신 가입자 서비스를 받는 게 무슨 혁신(혁신금융서비스)인지 모르겠다. 금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은 이동통신 요금제보단 단말기 가격 인상 영향이 더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통 중인 단말기는 삼성폰과 애플폰, 두 가지 뿐이다. 가계 통신비 인상 주범은 단말기의 가격"이라며 "사실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비중은 비율적으로 보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