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폐기물 반입 차량 불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은 가연성 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 혼합 반입, 침출수 누출·누수 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덮개 불량, 적재함 덮개 미 설치, 차량 청결 불량 등이다. 오는 31일까지 2주 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차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 단가를 곱한 수치의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 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 주민 감시 요원 및 공사 직원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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