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일 본관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 농도를 허용 기준보다 10% 더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시 대비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다.
공사는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방지 시설 운영 강화, 살수시설 가동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공사 환경관리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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