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 처리하는 등 음식배달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번 규약에 따라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음식 배달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가려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한다. 주문중개 플랫폼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도 체결한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도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준수해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천80만원을 부과했다.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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