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 고지 미흡"…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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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거부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추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서비스 제공도 거부했다.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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