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257억원 부과 vs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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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유감…행정소송 등 방안 강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14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트는 "AI 배차 로직으로 승객 편의가 좋아진 것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오해를 해소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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