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전송요구권은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인 데이터 자체가 경제적 재화로 작동한다거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블랙박스'를 '투명한 박스'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패러다임과 전송요구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핵심 중 하나다.
정보주체가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금융·공공 영역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 밀접 연관"
윤 위원장은 전송요구권 도입과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는 사전 동의를 받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동의를 전제로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남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호합의에 기반한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다지털플랫폼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봤다. 그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감시정부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재식별 방지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주체자와 처리자 간 연결과 중재를 맡는 '균형자'로서 국민과 기업,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 메타 조사 빠른 시일 내 마무리…클라우드 사업자 역할 강조
메타(META)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이슈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메타의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는 앞서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사용불가 방침을 철회한 것과는 무관하다"며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됐던 특례 규정을 폐지,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산업계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클라우드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보호법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윤 위원장은 "2년간 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충실히 실행했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의제 설정을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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