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감시정부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에 입각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 형태가 다르므로 이 둘을 어떻게 안전하게 연계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방식이 맞는지 필요할 경우에만 연계‧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큰 틀에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은 위원회 출범 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다'는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아키텍처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 개인정보 활용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마이데이터 전 과정의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차원에서 '데이터레이크'가 언급됐지만 데이터 아키텍처 형식 등 구체적인 이행 과제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수립한다는 것이 고 단장의 설명이다. 데이터 플랫폼은 기술적 차원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DW)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패브릭(Data Fabric) 등으로 분류되며, 데이터 종류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빅브라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데이터의 연계‧통합을 위해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법치주의가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원칙을 근거로 추상적인 조문들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 "원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방식도 있지만 의사결정 단계에서 임시로 연계해 처리할 수도 있다"며 "어떤 시스템이 적절한지 혹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각 기능과 데이터 수준,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현재 금융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권리보호와 기업 간 데이터 격차 해소 등이 충족돼야 한다"며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독점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형태의 마이데이터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한 정책 자문위원회다. 1년간 활동 후 정비 기간을 거쳐 올해 재출범하게 됐다.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민간의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의장인 윤종수 변호사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유관 공공기관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내년 7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개인정보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 ▲미래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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