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최근 메타(META)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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