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 상한제 손질…내달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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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로 수정 필요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이주비·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내달 이내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 역시 내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갱신 만료된 계약에서 과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가격(임대료)이 계단식으로 수직상승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불안 요인과 함께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상존한다"며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묶인 실거주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요건을 맞추려 매물이 잠기는 경우라든지, 거주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른 시일 내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속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킬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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