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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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물가 안정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은 30% 감면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먼저 유류세 30% 인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는 하루 주행 거리 40km, 리터당 연비 10km를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화물선 등이다. 경유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리터당 1천850원) 차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30%, 리터당 12원이 감면된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 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방출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0%로 낮춘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 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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