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HDC현대산업개발, 무리한 적자 수주 여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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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처분 남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9명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이어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이 벼랑 끝에 몰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중 노후 건물 외벽이 무너져 공사장을 지나던 버스를 덮치면서,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짓고 있는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짓고 있는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신규수주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날 즉시 이에 반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학동 철거 사고까지 고려해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선 가중 처벌, 최대 수위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미 학동 참사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처분 1년이 더해질 경우 1년 8개월 동안 입찰해 참가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하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법정싸움에 돌입할 경우, 통상 2~3년 걸리는 대법원 판결 기간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추진할 수 있다.

2건의 대형 사망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강력 처분이 내려질 것을 고려해 시장 퇴출 위기에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적자 수주를 감행하며 올해 초 2건의 재건축 수주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코오롱글로벌을 제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을 따냈으며, 앞서 경기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에서도 롯데건설을 제치고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에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비 2조원을 조달, 이주비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조합원 사업추진비로 1가구당 7천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공사비 인상 없는 확장 공사비를 제시했다.

월계동신에서도 파격조건을 제안하면서 승전고를 울렸다. 기존 건물 골조에 대한 시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인데, 이를 대폭 늘려 30년의 보증기간을 약속했다.

또한, '아이파크'보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 또는 리뉴얼해 강북 최초로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관양현대와 같이 물가 상승,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일절 인상 없이 확정 공사비와 미분양 부담을 줄이는 대물변제 조건도 내세웠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년에 가까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적자 수주를 감행하고, 인명사고를 냈음에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파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드는 것도 향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적자 수주는 향후 영업이익 등 실적면에서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적자 수주 여파가 부동산 하락장이나 부정적인 법정 판결과 겹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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