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조합 "HDC현대산업개발, 브랜드·시공 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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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변경 요구…시공배제와 브랜드 제한, 추후 이익만 배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배제를 요구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공문을 통해 HDC현산의 시공배제와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한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명뉴타운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로 광명동 일원 19만8천419㎡를 아파트 4천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그러나 HDC현산이 지난해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까지 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HDC현산을 시공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조합은 HDC현산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브랜드명에서도 '아이파크'를 배제하는 대신 추후 이익만 배분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 의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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