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광주에서 잇달아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HDC현산은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지분매입 등 신뢰회복 조치를 펼치고 있지만, 최대 수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에 대한 HDC현산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HDC현산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 공사' 혐의에 따라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2일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해당 결과는 지난달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벌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벌 수위는 학동 참사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학동 사고와 달리 HDC현산의 부실시공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업 등록 말소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말 'HDC현산 행정처분에 대해 미온적이다'는 지적에 입장문까지 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HDC현산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가 어렵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는 지자체의 행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에 밟지 않는다면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가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1년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정지 기간에 공공공사, 민간공사 신규 수주가 끊어지고 브랜드 가치 및 영업력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일으킨 동아건설은 사고 6년 뒤에 유동성 위기를 맞고 결국 문을 닫은 바 있다. HDC현산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첫 만기를 맞은 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차환 발행을 마치면서 가까스로 조달 걱정에서 벗어났지만, 크레딧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은미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사고 영향이 계속 확대되면서 유동화증권 차환 여부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회사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수주가 중단돼 사업경쟁력 저하와 재무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