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3건의 소송 중 2건을 취하했다. 이는 한진그룹이 KCGI측이 요구한 자료와 문서를 제출,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KCGI는 5월 한진칼을 상대로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검사인 선임, 지난해 단기차입 관련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한진을 상대로는 고 조 회장 퇴직금‧위로금 관련 검사인 선임 등 소송 3건을 진행했다.
KCGI는 한진그룹과 다각적으로 법적다툼을 벌였지만 돌연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단기차입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신청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 조 회장 퇴직금‧위로금 관련 검사인 선임 등 2개 소송을 취하했다.
KCGI 측 관계자는 "한진칼을 상대로 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한진칼이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고,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선임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은 한진칼이 지난해 단행한 단기차입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경영참여를 막기 위한 꼼수로 보고 차입 당시 사용내용 명세서와 증빙서류 등 일체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국내 10곳의 증권사들로부터 3~4%대 금리로 모두 1천600억원의 단기차입을 했는데, KCGI는 불필요한 차입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과 함께 ㈜한진에는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 규모와 지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통해 검사인 선임을 추진했다.
당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이사회‧주주총회 개최와 결의 여부, 고 조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위로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 등에 있어 문제를 밝혀내겠다는 게 쟁점이었다. ㈜한진이 KCGI 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소송은 일단락 됐다.
KCGI는 관련 문서를 확보한 만큼 두 사건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내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시기 한진칼을 상대로 고 조 회장의 퇴직금‧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한진칼이 고 조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위로금의 지급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또 조원태 대표이사가 한진그룹 회장에 선임됐지만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CGI는 두 문제의 실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KCGI 측 관계자는 "한진칼 검사인 선임의 사건은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정관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