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 펀드)가 지난해 한진칼의 단기차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진칼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3일 오후 4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5월 말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1천6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실시했다. 그해 11월부터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KCGI는 차입 관련 사용내용 명세서와 증빙서류 등 일체 문서를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 법률대리인은 "한진칼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조달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지와 관련해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단기차입의 목적이다. 한진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선제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CGI는 불필요한 차입으로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막았다고 맞서고 있다.
KCGI 측은 현행 상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상근감사 1인 대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한진칼은 지난해 단기차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조건인 자산 2조원을 넘겼다. 당초 KCGI는 한진그룹의 경영 감시 목적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를 앉히려고 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KCGI는 지난해 갑작스런 차입을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한진그룹의 꼼수로 판단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차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사회 배임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심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KCGI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 KCGI는 2차 심문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취지‧이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KCGI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열람등사 청구 대상 서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가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서류의 범위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구체화가 주된 목적인 만큼 단기차입의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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