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주요20개국(G20)이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감독·규제 현안 파악에 나섰다.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제3자 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운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FSB는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에 의해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G20이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 가속화,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등 제3자 서비스공급자 의존성 등으로 인해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SB는 핀테크 관련 감독·규제가 필요한 우선순위 첫번째로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현재의 감독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간 및 정보기술 보안당국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리스크 완화가 제시됐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초기 시스템 설계시 사이버 보안 반영 등은 사이버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이 다음 중요사항으로 꼽혔다.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과 경기 순응성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밖에 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하게 제시됐다.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및 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FSB는 향후에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올 10월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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