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10분 경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약 9분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다.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자택을 방문했고, 최경환·윤상현·조윤진·유기준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10여명이 사택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언론인들이 포토라인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질문을 이어갔으나 박 전 대통령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무거운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13개나 되고, 사안의 중대성이 커서 심문 시간은 장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강부경 영장전담판사가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데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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