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지난 1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농촌지역에서 매년 6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려 향후 빈집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관련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급격한 농어촌 소멸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 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비사업 시행 △우선정비구역 지정 △정비시스템 구축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내부 개조, 증축, 용도변경,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고,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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