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무부에 "상법 개정 거부권 부당"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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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리면 비생산적…시장도 회의적일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28일 법무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안한 국내 정세로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현재 두 가지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봤다.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론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정 상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의견서에서 피력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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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1. 115.1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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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정부기관도 아닌 것들이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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