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빗썸이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연내 기업공개(IPO)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3일) 빗썸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392605e5fb28bf.jpg)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을 맺으면서, 빗썸코인(BXA) 상장을 약속한 뒤 계약금 1억달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BXA 상장 약속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고, 김병건 회장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IPO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 앞서 빗썸은 지난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안에 IPO를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검증받아 고객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해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IPO를 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빗썸이 처음으로 IPO에 도전했던 2020년과 달리, 가상자산업계가 법적 규율이 생기면서 제도화에 안착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빗썸은 이미 2020년에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했다 중도 철회한 경험이 있다.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회계기준이 없어 상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과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검사다. FIU는 오는 17일부터 빗썸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다. 앞서 검사받은 업비트는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임원 9명에 대한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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